아파트 전세/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쉽게 이해하기

2023. 6. 10. 21:17투자와 경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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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에

관리비 이사 정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분께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주시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일까요 ?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

 

2. 장기수선충당금 지불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의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전세, 월세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반납

 

장기수선충당금 반납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사 정산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관련 시행령 살펴보기

 

아파트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이사 준비로 바쁘시지만,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챙기셔서 반납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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