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10:01ㆍ투자와 경제/부동산
지방세 감면 안내라고 적힌 우편을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 보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내용 재안내 서류였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할 때
주택 구입 금액말고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입니다.
예산을 계획하실 때
반드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도 포함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2023.6.5]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해줄까요 ?
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금액
1) 지방세법 제11조 제 1항 제 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0만원을 공제한다.
3.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즉,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개월 이내에 다주택자가 되시면
취득세 20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4.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감면신청서
- 경정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셔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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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참고 자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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